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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한국수화언어 기본법안 등 공청회)
작성일
2015-03-03 00:00
-제331회 국회(임시회) 제05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보도영상: http://w3.assembly.go.kr/jsp/vod/vod.do?cmd=
vod&mc=351&ct1=19&ct2=331&ct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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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5-03-02 17:47:53
2일 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주관으로 국회 본관에서 열린 수화언어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 전경. ⓒ에이블뉴스에이블포토로 보기 2일 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주관으로 국회 본관에서 열린 수화언어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 전경. ⓒ에이블뉴스

교문위 위원들 수화언어 관련 법 제정 공감

공청회 개최 의견 수렴, 진술인 4명 입장 밝혀

기본법이냐? 아니냐?…수화vs수어 의견차 여전

35만 농아인들의 염원을 담아 국회에 제출된 수화언어 관련 의 취지와 큰 틀의 내용에서는 이견이 없었지만 ‘제 명’, ‘정 용어’에 대한 입장차는 여전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2일 국회 본관에서 입 과정에서 현장 실무자,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개최한 ‘수화언어 관련 안에 대한 공청회’에서다.

이날 공청회에는 10여명의 교문위 위원을 비롯해 진술인으로 나사렛대학교 인간재활학과 우주형 교수, 정보문화누리 김철환 실장, 한국농아인협회 이미혜 사무총장, 대구청각언어장애인복지관 박인기 관장 등 4명이 참석했다.

수화언어 관련 은 2013년 8월부터 현재까지 4개의 안이 발의될 만큼 농인들에게 큰 관심과 환영을 받아왔다. 하지만 국회에서 제정을 위한 심사 등의 절차가 진행돼지 않아 제정을 원하는 농인들에게 실망감을 안겨 준 상황이었다.

수화언어 관련 4개 안 무엇?=가장 먼저 발의된 안은 2013년 8월 발의된 민주당 이상민 의원의 ‘한국수화언어 기본안’으로, 이는 지난 2010년 윤석용 의원의 주도로 입발의가 추진됐으나 소관부처와 예산수반조항 삭제 등의 문제로 아쉽게 폐기됐던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청각장애인의 언어권을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한국수화언어를 시각적 동작체계의 언어로서, 대한민국에서 사용하는 공식적 언어로 정의한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수화언어를 체계화‧표준화해 교육 보급해야 하며, 한국수화언어심의회와 한국수화언어연구소를 설치토록 했다.

지난 2013년 10월에는 두 개의 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의 ‘수화기본안’과 새누리당 이에리사 의원의 ‘한국수어안’이다.

눈여겨 볼 만한 안은 이 의원의 ‘한국수어안’으로 한국농아인협회 등 12개 단체가 연대한 한국수어 제정추진연대가 2012년 11월 구성, 윤석용 의원의 한국수화언어기본안을 기초로 마련한 안이다. 이는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입 안이기도 하다.

다른 안과의 뚜렷한 차이도 존재한다. 안 명칭이 ‘수화’가 아닌 ‘수어’를 택한 것. 이는 연대가 공청회, 설문지 등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수렴을 통해 ‘수어’를 택해 명칭을 ‘한국수어’으로 정한 결과다.

내용은 다른 안과의 큰 차이는 없다. 한국수어가 농인의 공용어임을 선언하고, 농인의 모든 생활 영역에서 수어를 사용한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농인 교사 및 한국수어를 사용할 수 있는 교사를 양성하고 농인 당사자 뿐 아니라 농인과 관계된 교육과 부모의 수어 학습을 지원하고 교육용 교재를 보급하는 등 교육환경 조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가하면 수화관련을 위해 또 하나의 움직임이 있었던 단체. 수화 공대위의 안으로 가장 마지막에 상정됐다.

수화 공대위는 지난 2011년 영화 도가니를 통해 문제제기를 시작한 장애인정보문화누리를 주축으로 꾸려졌으며, 지난 2013년 11월 정의당 정진후 의원에 의해 발의됐다.

안의 명칭은 ‘수화언어 및 농문화 기본’으로, 수화언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언어임을 밝히는 동시에, 농정체성, 농문화를 지원, 육성하고자 하는 뼈대로 이뤄져 다른 안과의 차이가 있다.

안 주요 내용에 따르면, 5년마다 수화언어 및 농문화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으며,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수화언어심의회를 두고 기본계획의 수립 등 수화언어의 발전을 위한 주요사항을 심의하도록 했다.

또한 국가 및 지자체는 농인과 수화언어사용자가 장애 발생 초기부터 수화언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하고, 농문화에 기반을 둔 문화예술을 발굴‧육성하고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도록 했다.

(왼쪽부터) 이미혜 사무총장, 김철환 실장, 우주형 교수, 박인기 관장이 '수화'의 법정 용어에 대한 각각의 의견을 말하고 있다. ⓒ에이블뉴스에이블포토로 보기 (왼쪽부터) 이미혜 사무총장, 김철환 실장, 우주형 교수, 박인기 관장이 '수화'의 법정 용어에 대한 각각의 의견을 말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수화’vs‘수어’에 대한 의견차 여전=수화’냐? ‘수어’냐?에 대한 의견차는 공청회에서도 이어졌다.

먼저 이미혜 사무총장은 “기존의 한국수화라는 용어가 100여년 넘게 우리 사회에서 사용돼 왔지만 최근 15년 전부터 당사자를 중심으로 손 수(手), 말씀 어(語)자를 써서 수어, 손 말 이라는 용어로 표현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농아인협회가 주관한 1차 설문조사에서도 당사자들이 수어라는 언어를 59%나 선호하고 있고, 2차에서는 수화를 48%, 수어를 52%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당사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안에서는 수어로 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반면 김철환 실장은 “을 제정할 때는 당사자들의 입장과 함께 수화라는 용어가 가지고 있는 역사성과 국민들의 인지도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면서 “기존의 수화라는 용어를 살리면서 농인들이 쓰고 있는 수어라는 용어도 살리는 방안으로 안 제목에는 수화언어라는 정식명칭을 사용하고 약칭으로 수어라고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우주형 교수는 “수화는 언어로서의 의미보다는 하나의 의사소통 수단에 불과하다는 뜻인 반면 수어는 언어의 의미를 강조한다. 하지만 수화가 가지고 있는 역사성과 일반적인 대중성을 무시할 순 없다”면서 “수화수어 사용의 의의를 모두 담아 수화언어로 쓰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 밖에도 박인기 관장은 “중국에서는 수어, 일본에서는 수화로 각기 다른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 제정되는 것이 중요하지 수화냐? 수어냐?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하면서 “하지만 지금 농아인들이 원하는 용어는 수어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기본’이냐? 아니냐?=제명에 기본을 붙여서 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에 대한 의견도 서로 달랐다.

이미혜 사무총장은 “한국수어안을 처음 준비하던 초기에는 기본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많은 률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받아본 결과 기본을 만들면 또다시 기본을 근간으로 해서 또 다시 여러 개의 관련되는 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제 명을 기본이 아니라 종합적 성격인 한국수어으로 정했다”면서 “률전문가들의 자문에 따라 기본으로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에 박인기 관장은 “기본으로 사용을 하게 된다면 여러 관계 률을 더 만드는데 쉽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수화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향후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률적인 관계를 고려한다면 기본으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박혜자 의원(사진 좌)과 박홍근 의원(사진 우)이 법 조항의 실현가능성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에이블뉴스에이블포토로 보기 박혜자 의원(사진 좌)과 박홍근 의원(사진 우)이 법 조항의 실현가능성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수화 관련 제정 '공감', 시행가능한가? 질의 이어져=공청회에 참석한 의원들도 수화언어 관련 제정에 필요성을 인정하며, 시행됐을 때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한지를 판단하기 위한 질의에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 박혜자 의원은 “(수화언어 및 농문화 기본안에 따라 초·중·고등학교에 수화언어 관련 의무교육 도입 시) 도입규모라든가 또 교사확보라든가 필요예산, 굉장히 여러 가지로 준비가 필요하다. 그게 지금 우리 현실에서 상당히 가능한 건가?”, “수화언어를 비사용자들에게 가르쳤을 경우에 소통과 활용도를 높일수 있다는 점은 굉장히 의미있을 것 같다. 하지만 초등학교의 경우 학습도를 늘린다는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질의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도 “(수화언어 및 농문화 기본안이) 초·중·고등학교 비장애학생들에 대한 수화교육 실시를 의무하자고 했다”면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인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철환 실장은 “이 제정됐다고 곧바로 시행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유예기간들이 아직 있다. 다행히 한국농아인협회에서도 전문인력을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만약 이 이 제정된다면 지금 수화통역사들이 1000여명 이상 된다.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고, (유예기간을 통해 준비한다면) 큰 문제를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또한 김철환 실장은 “국어나 영어처럼 지정되는 교과과목이라기보다는 선택과목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교육부가 수화를 인성교육이나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접근시킨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미혜 사무총장은 “한국수어안의 경우 말씀하신대로 한국수어를 교과목으로 넣는다는 건 상당히 리적인 해석에 부담이 있다라고 생각을해서 일단은 제정이 되고 나서 사회적인 분위기와 환경이 성숙하게 되면 그 때 가서 논의를 하는게 타당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 (필요하지만) 우선순위에서 조금 미뤄뒀다”고 말했다.

4개 안에 공통적으로 담긴 수화통역센터 설치 등에 관한 내용이 현재 장애관련 인 장애인복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률과 중복 반영된 것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새정치민주연합 도종환 의원은 “4개 안에는 수화통역센터 설치 등에 대한 내용이 반영돼 있다. 그런데 현재 관련인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률에도 수화통역사 양성, 수화통역사 배치, 수화통역센터에 대한 규정 등이 반영돼 있다. 수화언어 관련에 이 내용들을 반영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의견을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도 “수화통역서비스센터를 설치하자는 내용이 중복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고 질의했다.

우주형 교수는 “센터를 하나 더 만들자는 게 아니라 지금의 전달체계를 활용하되 그 외에 수어교원양성이라든가 수어지도 등 제도에 없는 부분들이 추가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김철환 실장도 “전달체계는 그대로 가는 것이 좋다. 우주형 교수님 말씀처럼 가족 내에서 수화에 대한 인식과 서비스가 부재하기 때문에 이 전달체계를 좀 더 활용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의 전달체계를 수정하면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출처 : 에이블뉴스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4&NewsCode=001420150302180558373816#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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