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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제도' 연말까지 한시적 확대 시행
작성일
2022-07-01 15:49

보건복지부는 위기상황으로 생계곤란을 겪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국정과제에 포함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의 단가 인상과 함께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지원요건인 재산 기준을 한시적 완화하는 고시를 7월 1일(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링크(출처):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71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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