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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비용 보조금, 내일부터 접수
작성일
2021-05-21 00:00
 


저소득층의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사업' 신청이 21일부터 시작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동하절기 냉난방을 위한 에너지 비용을 보조하는 에너지 바우처 사업을 5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받는다"고 20일 밝혔다. 방문 신청과 함께 온라인 신청도 받는다. '복지로(online.bokjiro.go.kr)'로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운데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성 질환자, 한부모 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포함된 가구며,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9만 6500원~19만 1천원(연간) 등으로 차등 지급된다.

여름 바우처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겨울 바우처는 10월 6일부터 내년 4월말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여름 바우처 사용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및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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