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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22~30일 유흥업소 집합금지"…종사자는 진단검사 받아야
작성일
2021-05-21 00:00
 


대구시는 22일 0시부터 30일 밤 12시까지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에 대해 집합금지와 종사자에 대한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대구 북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종사자 6명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되자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다.

대구시는 "이슬람 기도원과 노래교실 관련으로 확진자가 급증한 가운데 유흥시설의 외국인 종사자 다수가 확진 판정을 받아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해 긴급히 집합금지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구시가 유흥시설에 대해 선제적 조치에 나선 것은 수도권, 부산, 울산 등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자 상대적으로 확진자 발생이 적은 대구 등지의 유흥시설을 찾는 사람이 늘어 지역사회 전파 위험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대구시는 집합금지 조치와 함께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의 종사자에게 22~30일 구·군 보건소 선별진료소나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도 내렸다.

대구시 관계자는 "의무검사 행정명령을 위반해 검사를 받지 않고 전파가 발생하는 경우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며, 집합금지 이행 여부와 유사 업종의 불법 변칙 영업에 대해 경찰과 합동 점검에 나설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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