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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 들어간다
작성일
2021-02-17 00:00



한의협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대한한의사협회는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포함하고, 공립요양병원 위탁·운영 대상에 준정부기관, 보훈복지의료공단 등과 함께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설립한 병원'을 추가한다고 16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이런 내용을 담은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을 보면 신경과 및 신경외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만 돼 있는 치매안심병원 지정을 위한 인력기준에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 전문의'를 추가했다.


공립요양병원 위탁·운영 대상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설립한 병원을 포함한 것은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치매를 진단할 수 있다는 것을 반영한 조치다.


한의협은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치매국가책임제를 비롯한 관련 정책에서 한의사 참여와 역할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한의협은 "치매로 고통받는 환자와 보호자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며 "한의사와 한의약 역할이 십분 발휘될 수 있도록 협회 차원에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출처 :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59b&oid=421&aid=0005168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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