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소통

사업

참여

소개

구)복지뉴스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의 진료범위 제한 규정(의료법 제77조제3항) 위헌판결 관련
작성일
2015-06-03 00:00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에 따른 제도 개선 추진

  • 위헌대상 법조문

    의료법 제77조(전문의) 제3항 :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은 표시한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환자만을 진료하여야 한다. 다만, 응급환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위헌판결 내용
    • 「의료법」제77조제3항이 직업수행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함(2015년 5월 28일)

      ※ 의료법 제77조제3항은 즉시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고, 개원하고 있는 치과 전문의는 자신이 표방한 전문과목에 해당되지 않는 환자에 대해서도 치과의사로서 필요한 진료 가능

  • 보건복지부 입장
    • 헌법재판소의 이번 위헌판결을 존중하며, 이번 판결에 따라 치과치료 등에 있어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계획임
    • 아울러, 치과의사 전문의 제도의 올바른 발전 등 치과의료의 발전을 위해 치과의사협회 등과 적극 협의할 계획임
*출처 : 보건복지부
http://www.mw.go.kr/front_new/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2&CONT_SEQ=322632

댓글목록